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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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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운영규정
  • 게시일 2024. 05. 16.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기숙사의 명칭은 ‘탁오사(濯吾舍)’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탁오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 제3조 (탁오사 운영위원회의 조직) 탁오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장 : 교감
    2. 위 원 : 사감교사, 행정실장, 탁오사 학부모 대표 1명
    3. 간 사 : 기숙사 사감부장
  • 제4조 (탁오사 운영위원회 임무)
    1. 위원장은 탁오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 위원회는 탁오사 사칙, 사생 생활수칙, 사입·퇴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운영비 징수액, 생활수칙 위반 사생 지도 및 조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탁오사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운영한다.
    5. 정기회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탁오사 운영위원회에 전문사감이 참석할 수 있다.
    7. 행정실장은 재정사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관리, 위생·구급 및 소방시설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8. 사생 생활수칙의 제·개정 시 사생자치회 남녀 대표 각 1인이 참여하여 사생자치회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9. 탁오사 운영위원회 회의는 참석자 2/3이상일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사감

  • 제5조 (구성) 사감은 교사 사감과 전문 사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교사 사감 임명)
    1. 사감 중 남기숙사는 남교사, 여기숙사는 여교사 주무자가 있도록 임용한다.
    2. 본교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으로 희망자 중 적임자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사감의 임용 기간은 근무 기간 합산 3년으로 하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학교 상황을 고려해 계속 임용할 수 있다.
    4. 사감은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해임하되 결격사유 없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임용을 면할 수 없다.
    5. 사감 부장은 기숙사 운영 교사 사감 중 돌아가면서 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6. 사감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희망자 중에서 보조 사감으로 봉사한 자를 우선해 학교장이 적임자를 임용한다.
    7. 사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무업무 분장에 의하여 교장이 임명한다.
  • 제7조 (교사 사감 정원)
    1. 1인의 기숙사 사감 부장과 2~3인 사감 교사로 한다.
    2. 원활한 탁오사 운영을 위하여 교사 보조 사감을 둘 수 있고 보조 사감의 역할은 교사 사감과 동일하되, 교사 사감 결원 시 교사 사감으로 우선 지명할 수 있다.
  • 제8조 (교사 사감 임기) 사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되 상황을 고려해 학기 단위 또는 월별로 임명 할 수 있다.
  • 제9조 (전문 사감)
    1. 전문 사감은 남기숙사는 남자, 여기숙사는 여자로 외부 인력을 채용하되 결원 시에 적격자를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다.
    2. 전문 사감은 근무일에는 사감실에서 근무하며, 야간 학생 관리의 책무성을 가지고 수시로 순회하며 학생지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0조 (사감의 임무)
    1. 근무하는 시간 교사 사감 및 전문사감은 탁오사 관리 책임자로서 학생을 지도, 관리하며 시설물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2. 기숙사 사감부장은 기숙사 운영 전반을 관장하되, 교사 사감들의 역할을 나누어 월활한 기숙사 운영이 되도록 한다.
    3. 평일 교사 사감은 학생 하교 이후부터 점호까지, 전문사감은 20:00부터 익일 08:30까지 탁오사에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과후수업으로 인해 기숙사에 잔류 학생이 없을 시 교사 사감은 교내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4. 기숙사 격주 잔류학생 지도는 금요일 학생 하교 이후부터 전문 사감이 출근하기 전 일요일까지 탁오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출장,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6. 사감의 임무
      1. 근무시간 내의 탁오사생 생활지도 및 위생지도
      2. 탁오사 내 입사생들의 학습지도
      3. 탁오사생의 입·퇴사 업무 및 일지작성
      4. 탁오사 시설관리 및 활용
      5. 탁오사의 필요 소모품 구입 및 사용지도
      6. 기타 탁오사의 제반업무
      7. 점호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1회 이상 순회 지도
      8. 학기별 1회 이상 기숙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생활교육
    7. 사감의 수당지급
      1. 탁오사 사감은 시간외 근무를 인정한다.
      2. 대리근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근무 변경은 나이스 근무 신청한 것으로 대신하며 대리근무자의 시간외 근무 신청을 인정한다.

제4장 사생자치회

  • 제11조 (사생 자치회) 탁오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탁오사내 생활 속에서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며 자율적인 질서 유지와 면학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생 자치회를 구성한다.
    1. 사생자치회원은 사생 전원이 되며, 사생자치회는 남·여기숙사 학년별 사생장 2명씩 각 4명을 사생 자치회 대표로 남학생동, 여학생동 별도 조직하고 기간은 4학기(1학년 2학기초~3학년 1학기말)동안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생장의 자격을 박탈하며 이후 재지원할 수 없고 새로운 사생장을 선출한다.
      1. 1주일 퇴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생장
      2. 기숙사 내외부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3. 학교 및 기숙사 생활이 모범적이지 않아 사생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사생자치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건전한 탁오사 생활을 위한 협의
      2. 지시 사항 실천을 위한 협의
      3. 기타, 자치회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입사

  • 제12조 (입사 자격)
    1. 탁오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우리 학교 재학생으로 탁오사 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자로 한다.
    2.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염성 질환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모든 입사 희망자는 매년 건강진단서(B형 간염 및 결핵검사 등 기타 전염병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관련 검사를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기간에 맞게 검사를 받고 받은 문자 결과 그대로 사감 교사에게 전송하며, 그 결과를 허위로 하지 않는다.
  • 제13조 (선발 및 재입사)
    1. (입사 자격) 탁오사 입사 대상자는 본교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로 한다.
    2. 탁오사 선발은 1학기 초 1회로 하며, 탁오사 입사 지원 학생은 지정일까지 <탁오사 입사 지원서>를 사감부장에게 제출한 자 중 탁오사 생활이 가능한 자로 기숙사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다.
    3. 탁오사 신청자 중 탁오사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 <탁오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영역별로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다.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생 인원이 초과할 경우 입사생 선발 순위는 학년별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원거리 거주자(70%), 사회적 배려 대상자(20%), 학습에 대한 열의(10%) 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선발하되, 영역별 선발 정원이 미달시 타 영역 인원으로 충원해서 선발할 수 있다.
      2. 신청자 중 탁오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탁오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선발 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다.
    4. 추가 선발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 선발은 2학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내 및 신청은 7월경 받으며, 최종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강제 퇴사조치 된 학생은 퇴사 조치 기간 중 재입사 할 수 없다.
    6. 강제 퇴사 기간이 지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입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여부를 결정한다.
    7. 학교생활 중 기숙사 퇴사 기준에 상응하는 일탈행위를 하거나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학교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일로부터 본 규정 제33조 9항의 적용 기간 동안 입사할 수 없다.
    8.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재)입사 요구가 있으나 기숙사 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
      2. 가해 학생의 반성 및 행동 변화의 정도
    9. 개인 희망으로 중간에 퇴사 시 당해연도에는 재입사할 수 없다.
    10. 부득이하게 재입사가 필요한 경우는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특수학생 기숙사 입사 여부는 특수교사 의견을 반영해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2. 전·재·편입학 학생이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실제등교일)을 두며 이 후에 <탁오사 운영위원회>협의를 거쳐 입사를 결정한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한 전학의 경우 전학일로부터 6개월(실제등교일) 이후 시점의 학기까지 입사를 유예한다.
      2. 12항 가호의 조건 외 학생의 전.재.편입학의 경우 전학일로부터 3개월(실제등교일) 간 입사를 유예한다.
  • 제14조 (방배정)
    1. 신입생은 1학기 방배정은 과별, 학번을 고려해 배정한다.
    2. 재학생은 벌점, 생활태도, 상점, 교우관계 등을 고려해 학기별로 사감이 배정한다.

제6장 퇴사

  • 제15조 (퇴사)
    1. 퇴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탁오사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타 학생에 피해를 주는 자
      2. 탁오사 운영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미납금이 있는 경우 다음학기 입소를 허락하지 않는다.
        2. 학기 중 2개월 이상의 탁오사 운영비 및 급식비가 미납된 경우 익월 첫주 1주일간의 퇴사기간을 둔다. 단 퇴사기간 중 미납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미납부시 퇴사기간은 유지한다.
      3. 탁오사 벌점기준으로 강제퇴사는 다음에 의해 준한다.
        1. 누적벌점 7점(2주 퇴사)
        2. 누적벌점 8점(1개월 퇴사)
        3. 누적벌점 9점(6개월 퇴사)
        4. 누적벌점 10점(12개월 퇴사)
      4. 기숙사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로 적발된 자(12개월 퇴사)
      5.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퇴사 결정한 자
      6. 학교 선도위원회 조치에 따라 학교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본 규정 제33조 4항의 기준에 따라 기간을 적용하여 퇴사한다.
      7. 기숙사생 간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의 장이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한 경우 조치 발효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일까지 퇴사하며 이후 재입사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본인이 희망해 퇴사를 결정한 자
        - 사감 부장에게 <퇴사희망원서>를 제출하고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퇴사일로 정할 수 있다.
    2. 기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사생 생활태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사생의 명예를 훼손한 자, 탁오사 생활이 불성실한 자는 <탁오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퇴사시킬 수 있다.

제7장 탁오사생의 임무

  • 제16조 (탁오사생의 임무) 탁오사생은 생활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을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 제17조 (변상)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한다.(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8조 (보고 의무) 사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사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2.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3. 화재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5. 탁오사 생활에서 개인 또는 집단에 이상이 있을 경우
    6. 귀사가 늦을 때(사전 보고)
  • 제19조 (탁오사비 징수 및 반환) 탁오사에 입사하는 학생은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탁오사비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탁오사생은 기숙사비를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1. 기숙사 운영비는 탁오사생에 한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월1회 징수하며, 반환은 일할 계산한다.
    2. 2주 강제 퇴사인 경우에도 기숙사는 운영되고 있으므로 퇴사기간 동안의 기숙사 운영비는 납부한다.
    3. 한 달 기준 3/4이상(주말포함 23일 이상)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나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기숙사생들은 1달 요금을 납부한다.

제8장 탁오사 생활 수칙

  • 제20조 (탁오사 생활수칙) 탁오사생들은 학교 일과 후 탁오사에서 지낼 수 있으며 탁오사에서 지내는 동안 탁오사 생활 수칙을 준수한다.
    1. 탁오사생은 방과후 없는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입실하고, 방과후 있는 평일에는 오후 8시 40분까지 입실한 후 정해진 시간에 담당 구역을 청소한다.
    2. 탁오사생은 금요일 귀가(격주 잔류학생 제외)하고 일요일에는 오후5시~오후7시까지 입실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문사감 허락을 받은 후 오후7시~오후9시까지 입실한다.
    3. 일요일 입실(오후 7시) 이후에는 기숙사내에 있으며, 일요일 오후 9시까지 입실이 어려울 경우 전문사감 허락 및 학부모 확인 후 다음날 입사한다.
    4. 탁오사생은 일과 시간표에 의해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정숙하여야 한다.
    5. 사감의 허가 없이 어떠한 집회나 단체 조직을 금한다.
    6. 공동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남의 물건이나 물품에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7. 현란한 악세서리를 금하며, 사내에서는 불량 서적의 소지를 금한다.
    8. 상급생의 하급생 지도를 절대 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감에게 보고하여 사감의 지시에 따른다.
    9. 모든 귀중품(현금 포함) 보관에 철저를 기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10. 사내에서의 음주, 흡연의 행위를 금하며, 적발 시 벌점항목에 준해 퇴사 조치한다.
    11. 사내 시설물에 대한 파손 행위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파손 자 미 발견 시에는 호실 학생이 공동 책임진다.
    12. 모든 사생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도하기 위해 사감은 기숙사생에게 사전에 공지한 후 용의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측정기를 이용한 흡연여부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3.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지닌다.
    14. 사생은 교양인으로서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직원, 상․하급생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15. 사생은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명랑하고 활달하며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용모, 복장, 자세)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킨다.
    16. 사생은 탁오사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남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고성방가와 소음은 절대 삼간다.
    17. 사생은 탁오사의 안전을 위하여 인화물질, 전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18. 사생은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19. 사생은 호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숙면을 통한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소등시간을 정하고. 소등시간 이후에는 세면장 및 샤워장, 세탁실 이용을 자제한다.
    21. 절도, 음주, 흡연, 유해 약물 복용, 폭행(선후배간, 동료간), 금품갈취, 사기, 강탈,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의 행위를 엄금한다.
    22. 유흥을 위한 기구를 소지할 수 없으며 도박행위와 불건전한 오락 행위를 금한다.
    23. 불건전한 동아리 활동 및 조직을 결성 또는 학교의 명예와 단결에 저해되는 각종 선동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삼간다.
    24. 불량 서클활동 및 유행가, 기타 등의 악기로 실내에서 연주행위와 소란과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한다.
    25. 사전 허락 없이 탁오사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26. 불량만화, 도색잡지류 등의 탐독과 소지를 금한다.
    27. 실내에서는 우측통행 및 정숙보행을 원칙으로 한다.
    28. 공동 실내 생활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29. 평일 탁오사내에서 휴대폰은 소등 전까지만 사용하고 제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문 사감 허락 후 사용을 한다.
    30.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귀가 시에는 사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귀가한다.
    31. 사생은 사감 허락 없이 외부인을 실내로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32. 사감의 허락 없이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탁오사 내에서의 취사를 금지한다.
    33. 근검절약, 협동, 봉사정신의 생활 자세를 확립하고, 동 학년 간, 상․하급생 간에 화목하게 생활한다.
    34.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를 금한다.
    35. 사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36. 사생은 주말 또는 공휴일 입사 시 정해진 시간에 입실해야 한다.
    37. 탁오사 격주 잔류는 탁오사 격주를 신청한 잔류 학생의 경우만 가능하다.
    38. 탁오사 격주 잔류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위해 기숙사에 잔류할 수 없다.
    39. 탁오사 격주 잔류 학생의 경우도 생활수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사감 허락하에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할 수 있으며, 외출했을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입실하고 점호는 사감이 남·여 기숙사에 가서 오후 9시~10시에 실시한다.
    40. 세면 및 샤워 시에는 개인 물품을 사용한다.
  • 제21조 (용모, 복장, 언어, 태도)
    1.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나체로 다니지 말아야 하며 탁오사에서도 과한탈의 (속옷차림 또는 민소매 옷 복장)상태로 다니지 않는다.
    2. 복장은 단정히 하고 깨끗이 세탁해 입으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인사는 목례로 맑고 명랑하게 한다.
    4.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기숙사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생활한다.
    5. 등교 시 교복을 착용하며 신발을 신고 등교한다.
  • 제22조 (식사)
    1. 식사는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배식 시간내 와서 해야 하며 개인 취사는 엄금한다.
    2.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배식을 받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좌석에 앉아 감사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로 식사를 한다.
    3. 음식은 적절한 양만 배식 받아서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23조 (점검)
    1. 사생은 매일 아침 기상 후 세면 및 호실 정리, 퇴실 시 점검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각하지 않도록 8시 20분 전에 기숙사에서 나간다.
    2. 사생은 사감으로부터 점검 시 인원, 정리상태, 청소상태 등 기타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등을 점검 받는다.
    3. 탁오사생은 방학식 전날까지 짐을 잘 정리해 방학식 이후 탁오사에 짐을 두지 않고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개학일 전날 탁오사에 다시 가지고 온다.
  • 제24조 (시설 사용)
    1. 탁오사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호실의 집기(침대, 옷장, 책상 등) 및 기숙사 물품(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학교에서 정한 것으로 학생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3.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은 항상 깨끗이 이용하며 이물질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사용 후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4.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파손을 금한다.
    5. 공동사용 비품은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고장이나 훼손 시 변상 적용한다.
    6. 기숙사 내에서 본인의 물건은 잘 보관하고 개인이 관리책임을 지며, 보관 미비로 분실한 물품은 일체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7. 공동 공간은 각 호실 사용자 전원에게 책임을 적용한다.
    8. 세탁은 소등하기 전에 사용하고, 세탁 후 세탁기 문은 항상 열어둔다.
  • 제25조 (호실 생활)
    1. 침구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일체의 취사 행위와 외부 음식 주문을 금한다.
    3. 호실 내․외벽, 개인 옷장 등에 사진, 포스터 등의 무단부착 및 낙서행위를 금지한다.
    4. 도난 사고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
    5. 자신의 침대에서만 취침하고 침대의 위치나 방향을 무단 변경하지 않는다.
    6. 일체의 신발은 호실 내에 둘 수 없으며 신발장에 넣어 보관한다.
    7. 분리수거는 1일 1회 이상 비워서 쓰레기가 방에 넘치지 않도록 한다.
    8. 개인 옷장 침대 밑 등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9. 타 호실에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호실 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10. 호실에서 공놀이 행위를 금지한다.
    11. 호실 내에서는 호실내 피해보는 사생이 없도록 통화는 간단히 한다.
  • 제26조 (호실 점검)
    1. 수요일 대청소 후 호실원 전체 또는 개인에게 상․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
    2. 주요 점검 사항은 침구류, 옷장과 수납장 정리정돈, 화장실 청소상태, 방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다.
    3. 호실 점검 시 불량할 경우 사감 허락을 받을 때까지 다시 한다.
  • 제27조 (소등)
    1. 소등 후 모든 언행은 최대한 조용히 한다.
    2. 소등 후 화장실 및 세면장을 사용할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 취침 중 몸이 불편할 때는 호실 동료들에게 알리고 호실 동료들은 사감(전문사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4. 소등시간에 각 호실의 불을 끄고, 개인용무(학습포함)나 담화를 하지 않는다.
    5. 소등 후 타 호실은 방문하지 않는다.
  • 제28조 (외출, 귀가, 외박))
    1. 외출이나 귀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감교사의 사전 동의를 얻고 외출증을 작성한 후 외출하며 시간을 엄수하여 귀사한다.
    2. 규정된 시간까지 귀사하지 못 할 경우 탁오사 당일 교사 사감에게 알려야 하며, 허락 없이 미준수 해서는 안 된다.
    3. 질병 귀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귀가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타 건강 문제,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4. 외박은 사감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며, 익일 사감에게 보고한다.
  • 제29조 (면회)
    1. 면회는 당일 사감교사 허락을 받은 후 학교 내에서 실시하되, 면회자는 탁오사를 출입해서는 안된다.
    2. 면회 학생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사전․사후 사감에게 보고한다.
  • 제30조 (보건위생)
    1. 상비약은 사감실에 비치한다.
    2. 상비약은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황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3. 상비약 사용 기준은 보건교사의 지침에 의한다.
    4. 응급환자가 발생 시 사감은 보호자(학부모)에게 알리고 응급조치를 취하며,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제31조 (화재예방)
    1.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2. 가열기구 사용을 금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3. 화재경보기는 조작을 금하며 사고 발생 시 비상구를 통해 신속히 대피한다.
  • 제32조 (입·퇴사)
    1. 입·퇴사 시에는 보호자 및 담임선생님의 동의 후, 입·퇴사 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2. 매년 학기 초 입사 시에는 입사서류(탁오사 입사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결핵, B형간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상점 및 벌점

  • 제33조 (상벌점제 운영)
    1. 해당 학년도에 벌점 총합이 10점 이상이면 퇴사 조치한다.
    2. 벌점항목
      점수 항목
      10 ① 기숙사 내 방화
      ②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을 입실하여 취침시킴
      9 ①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을 입실시킴
      ② (사감교사 허락 없이)무단 외박
      7 ① 사감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저항 및 불응함
      5 ① 점호 후 기숙사 무단이탈
      ② 사감에 대한 무례한 언행
      ③ 격주생이 아닌데 격주기간 입실한 학생 및 입실시킨 학생
      ④ 기숙사 내 타인에게 상해 입힐 수 있는 흉기 소지
      ⑤ 기숙사 내부에서 싸움
      ⑥ 기물파손
      ⑦ 기숙사 내 불건전한 이성교제
      3 ① 남의 물건(음식) 무단사용
      ② 사감교사에게 거짓 보고(휴대폰 공기계 제출 포함)
      ③ 사감교사 허락 없이 후배를 불러 지도하는 행위
      ④ 소등 후 다른 방에서 취침
      ⑤ 기숙사생(격주생)이 아닌데 자는 것을 묵인함
      ⑥ 소등 이후 떠들거나 타인의 수면을 방해
      ⑦ 난방 및 가열기구 사용(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난로, 커피포트, 가스렌지 등)
      2 ① 외부 음식물(치킨, 피자, 조리음식)을 취식 또는 반입
      (※ 컵라면은 남·여기숙사 안내에 따르며 위반 시 벌점 부여)
      ② 소등 후 방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학습목적 이외의 용도로사용한 경우(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PC 등)
      1 ① 소등 후 소란(샤워, 세탁 등)행위
      ② 점호 전 (사감교사 허락 없이) 무단외출
      ③ 미소등이거나 냉·난방 가동(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시, 등교 시 포함)
      ④ 담당구역 청소 미실시/청소 불량
      ⑤ 등교 준비시간(8시20분 이후 퇴실자) 미준수, 방과후 프로그램 준비시간(18시20분 이후 퇴실자) 미준수
      ⑥ 규정된 입실 시간(방과후가 없는 평일 20시, 방과후가 있는 평일 20시40분) 미준수
      ⑦ 학습실 및 컴퓨터 사용 후 정리정돈 불량
      ⑧ 침구류, 물품, 사물함 등 호실 정리정돈 불량
      ⑨ 전열기구(충전기, 드라이기, 고대기 등) 코드 뽑지 않음
      ⑩ 화장실 물을 잠그지 않음
      ⑪ 실내에서 복장 불량(과한 탈의)
      ⑫ 기숙사 내에서 뛰거나 고성
      ⑬ 정독실에서 소란스럽게 타인의 학습을 방해
      ⑭ 소등 후 남의 방 출입
      ⑮ 점호 후 휴대폰 미제출
      ⑯ 기타 규칙사항 미준수시
      1. 소등은 22시 30분에 한다.
      2.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벌점 항목에 따른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탁오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벌점을 추가한다.
      3. 기숙사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이거나,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학교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자는 4항의 기준에 따라 퇴사조치 한다.
      4. 기숙사 내에서도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며 학교 생활규정이 기숙사 생활규정에 우선한다.
      5. 벌점 항목에는 없지만 벌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감이 부여할 수 있고 퇴사기간은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벌점 이외에 퇴사가 불가피한 학생은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 조치한다.
      6. 탁오사 징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상점항목
      점수 항목
      1 ①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가 좋은 호실 또는 학생(수시)
      ② 탁오사 규칙을 잘 지켜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수시)
      ③ 방 구성원 모두가 한 주(격주기간포함)동안 모든 항목에서 벌점 또는 주의를 받지 않고 잘 생활한 경우(방 구성원 모두 상점 1점 부여)
      * 사감들이 협의하여 결정
    4. 기숙사 상벌점은 학교 일과 후부터 익일 일과 전까지 적용한다.
    5. 벌점으로 퇴사 조치된 후 원벌점의 50%를 삭감한다.(7점부터 적용)
    6. 해당 학년에 받은 벌점은 다음 년도에 30%(소수 첫째자리까지 구한 값)을 승계한다.
    7. 상점이 높은 학생은 학년말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8. 벌점은 다음의 조건에 한하여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다.
      1. 상점은 1일 1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2. 한 달(월 기준) 내 3점을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3점 까지만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3. 6점을 초과한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없다.
    9. 기숙사 벌점 및 학교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
      기숙사 규정에 따른 벌점 학교 선도위원회 결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치 규정
      5 담임교사(또는 남·여기숙사 담당 주무교사) 학부모 통보, 해당 학생 반성문 작성 및 상담
      6 학부모 내교 상담
      7 퇴사일로부터 2주 퇴사
      8 학교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 퇴사일로부터 1개월(4주) 퇴사
      9 사회봉사 퇴사일로부터 6개월 퇴사(방학기간 포함)
      10 특별교육 이수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 퇴사일로부터 12개월 퇴사(방학기간 포함)

제10장 부 칙

    1.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직후부터 시행・적용한다.
    2.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탁오사(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양식1>
    기숙사(탁오사) 입사 원서
    성명 성별 소속       학년       반       번
    주소
    연락처 자택
    본인
    입사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학 부 모 :                 (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귀하
    제출서류 : 1. 입사원서(지정양식)1부       2. 서약서(지정양식) 1부
                  3. 건강진단서(보건소, 병의원 발급)(결핵, B형 간염)
  • <양식2>
    서 약 서
          학년       반       번
    성명 :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탁오사에서 생활하면서 사칙을 준수하고, 특히 흡연, 음주, 도박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어울리는 올바른 생활 태도를 생활화하고 단체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될 것을 다짐하며 추후 위의 내용 및 교칙을 위반하거나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각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보 호 자 :                 (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양식3>
    기숙사(탁오사) 퇴사 희망 원서
    성명 성별 소속       학년       반       번
    주소
    연락처 자택
    본인
    퇴사일 20      년       월       일       요일
    퇴사사유
    퇴사 시 확인할 사항 ※ 개인 희망으로 중간에 퇴사 시 당해연도에는 재입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기숙사를 퇴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학 부 모 :                 (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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