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운영규정
- 게시일 2024. 05. 16.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기숙사의 명칭은 ‘탁오사(濯吾舍)’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탁오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 제3조 (탁오사 운영위원회의 조직) 탁오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위원장 : 교감
- 위 원 : 사감교사, 행정실장, 탁오사 학부모 대표 1명
- 간 사 : 기숙사 사감부장
- 제4조 (탁오사 운영위원회 임무)
- 위원장은 탁오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 위원회는 탁오사 사칙, 사생 생활수칙, 사입·퇴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운영비 징수액, 생활수칙 위반 사생 지도 및 조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탁오사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운영한다.
- 정기회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탁오사 운영위원회에 전문사감이 참석할 수 있다.
- 행정실장은 재정사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관리, 위생·구급 및 소방시설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 사생 생활수칙의 제·개정 시 사생자치회 남녀 대표 각 1인이 참여하여 사생자치회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 탁오사 운영위원회 회의는 참석자 2/3이상일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사감
- 제5조 (구성) 사감은 교사 사감과 전문 사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교사 사감 임명)
- 사감 중 남기숙사는 남교사, 여기숙사는 여교사 주무자가 있도록 임용한다.
- 본교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으로 희망자 중 적임자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사감의 임용 기간은 근무 기간 합산 3년으로 하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학교 상황을 고려해 계속 임용할 수 있다.
- 사감은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해임하되 결격사유 없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임용을 면할 수 없다.
- 사감 부장은 기숙사 운영 교사 사감 중 돌아가면서 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사감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희망자 중에서 보조 사감으로 봉사한 자를 우선해 학교장이 적임자를 임용한다.
- 사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무업무 분장에 의하여 교장이 임명한다.
- 제7조 (교사 사감 정원)
- 1인의 기숙사 사감 부장과 2~3인 사감 교사로 한다.
- 원활한 탁오사 운영을 위하여 교사 보조 사감을 둘 수 있고 보조 사감의 역할은 교사 사감과 동일하되, 교사 사감 결원 시 교사 사감으로 우선 지명할 수 있다.
- 제8조 (교사 사감 임기) 사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되 상황을 고려해 학기 단위 또는 월별로 임명 할 수 있다.
- 제9조 (전문 사감)
- 전문 사감은 남기숙사는 남자, 여기숙사는 여자로 외부 인력을 채용하되 결원 시에 적격자를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다.
- 전문 사감은 근무일에는 사감실에서 근무하며, 야간 학생 관리의 책무성을 가지고 수시로 순회하며 학생지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0조 (사감의 임무)
- 근무하는 시간 교사 사감 및 전문사감은 탁오사 관리 책임자로서 학생을 지도, 관리하며 시설물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기숙사 사감부장은 기숙사 운영 전반을 관장하되, 교사 사감들의 역할을 나누어 월활한 기숙사 운영이 되도록 한다.
- 평일 교사 사감은 학생 하교 이후부터 점호까지, 전문사감은 20:00부터 익일 08:30까지 탁오사에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과후수업으로 인해 기숙사에 잔류 학생이 없을 시 교사 사감은 교내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기숙사 격주 잔류학생 지도는 금요일 학생 하교 이후부터 전문 사감이 출근하기 전 일요일까지 탁오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출장,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사감의 임무
- 근무시간 내의 탁오사생 생활지도 및 위생지도
- 탁오사 내 입사생들의 학습지도
- 탁오사생의 입·퇴사 업무 및 일지작성
- 탁오사 시설관리 및 활용
- 탁오사의 필요 소모품 구입 및 사용지도
- 기타 탁오사의 제반업무
- 점호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1회 이상 순회 지도
- 학기별 1회 이상 기숙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생활교육
- 사감의 수당지급
- 탁오사 사감은 시간외 근무를 인정한다.
- 대리근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근무 변경은 나이스 근무 신청한 것으로 대신하며 대리근무자의 시간외 근무 신청을 인정한다.
제4장 사생자치회
- 제11조 (사생 자치회) 탁오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탁오사내 생활 속에서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며 자율적인 질서 유지와 면학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생 자치회를 구성한다.
- 사생자치회원은 사생 전원이 되며, 사생자치회는 남·여기숙사 학년별 사생장 2명씩 각 4명을 사생 자치회 대표로 남학생동, 여학생동 별도 조직하고 기간은 4학기(1학년 2학기초~3학년 1학기말)동안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생장의 자격을 박탈하며 이후 재지원할 수 없고 새로운 사생장을 선출한다.
- 1주일 퇴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생장
- 기숙사 내외부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학교 및 기숙사 생활이 모범적이지 않아 사생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생자치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건전한 탁오사 생활을 위한 협의
- 지시 사항 실천을 위한 협의
- 기타, 자치회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입사
- 제12조 (입사 자격)
- 탁오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우리 학교 재학생으로 탁오사 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자로 한다.
-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환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모든 입사 희망자는 매년 건강진단서(B형 간염 및 결핵검사 등 기타 전염병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관련 검사를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기간에 맞게 검사를 받고 받은 문자 결과 그대로 사감 교사에게 전송하며, 그 결과를 허위로 하지 않는다.
- 제13조 (선발 및 재입사)
- (입사 자격) 탁오사 입사 대상자는 본교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로 한다.
- 탁오사 선발은 1학기 초 1회로 하며, 탁오사 입사 지원 학생은 지정일까지 <탁오사 입사 지원서>를 사감부장에게 제출한 자 중 탁오사 생활이 가능한 자로 기숙사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다.
- 탁오사 신청자 중 탁오사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 <탁오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영역별로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다.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입사생 인원이 초과할 경우 입사생 선발 순위는 학년별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원거리 거주자(70%), 사회적 배려 대상자(20%), 학습에 대한 열의(10%) 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선발하되, 영역별 선발 정원이 미달시 타 영역 인원으로 충원해서 선발할 수 있다.
- 신청자 중 탁오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탁오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선발 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한다.
- 추가 선발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 선발은 2학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내 및 신청은 7월경 받으며, 최종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강제 퇴사조치 된 학생은 퇴사 조치 기간 중 재입사 할 수 없다.
- 강제 퇴사 기간이 지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입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여부를 결정한다.
- 학교생활 중 기숙사 퇴사 기준에 상응하는 일탈행위를 하거나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학교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일로부터 본 규정 제33조 9항의 적용 기간 동안 입사할 수 없다.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재)입사 요구가 있으나 기숙사 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
- 가해 학생의 반성 및 행동 변화의 정도
- 개인 희망으로 중간에 퇴사 시 당해연도에는 재입사할 수 없다.
- 부득이하게 재입사가 필요한 경우는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특수학생 기숙사 입사 여부는 특수교사 의견을 반영해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재·편입학 학생이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실제등교일)을 두며 이 후에 <탁오사 운영위원회>협의를 거쳐 입사를 결정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한 전학의 경우 전학일로부터 6개월(실제등교일) 이후 시점의 학기까지 입사를 유예한다.
- 12항 가호의 조건 외 학생의 전.재.편입학의 경우 전학일로부터 3개월(실제등교일) 간 입사를 유예한다.
- 제14조 (방배정)
- 신입생은 1학기 방배정은 과별, 학번을 고려해 배정한다.
- 재학생은 벌점, 생활태도, 상점, 교우관계 등을 고려해 학기별로 사감이 배정한다.
제6장 퇴사
- 제15조 (퇴사)
- 퇴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탁오사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타 학생에 피해를 주는 자
- 탁오사 운영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미납금이 있는 경우 다음학기 입소를 허락하지 않는다.
- 학기 중 2개월 이상의 탁오사 운영비 및 급식비가 미납된 경우 익월 첫주 1주일간의 퇴사기간을 둔다. 단 퇴사기간 중 미납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미납부시 퇴사기간은 유지한다.
- 탁오사 벌점기준으로 강제퇴사는 다음에 의해 준한다.
- 누적벌점 7점(2주 퇴사)
- 누적벌점 8점(1개월 퇴사)
- 누적벌점 9점(6개월 퇴사)
- 누적벌점 10점(12개월 퇴사)
- 기숙사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로 적발된 자(12개월 퇴사)
-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퇴사 결정한 자
- 학교 선도위원회 조치에 따라 학교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본 규정 제33조 4항의 기준에 따라 기간을 적용하여 퇴사한다.
- 기숙사생 간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의 장이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한 경우 조치 발효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일까지 퇴사하며 이후 재입사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인이 희망해 퇴사를 결정한 자
- 사감 부장에게 <퇴사희망원서>를 제출하고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퇴사일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사생 생활태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사생의 명예를 훼손한 자, 탁오사 생활이 불성실한 자는 <탁오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퇴사시킬 수 있다.
- 퇴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7장 탁오사생의 임무
- 제16조 (탁오사생의 임무) 탁오사생은 생활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을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 제17조 (변상)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한다.(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8조 (보고 의무) 사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사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 화재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탁오사 생활에서 개인 또는 집단에 이상이 있을 경우
- 귀사가 늦을 때(사전 보고)
- 제19조 (탁오사비 징수 및 반환) 탁오사에 입사하는 학생은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탁오사비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탁오사생은 기숙사비를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 기숙사 운영비는 탁오사생에 한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월1회 징수하며, 반환은 일할 계산한다.
- 2주 강제 퇴사인 경우에도 기숙사는 운영되고 있으므로 퇴사기간 동안의 기숙사 운영비는 납부한다.
- 한 달 기준 3/4이상(주말포함 23일 이상)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나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기숙사생들은 1달 요금을 납부한다.
제8장 탁오사 생활 수칙
- 제20조 (탁오사 생활수칙) 탁오사생들은 학교 일과 후 탁오사에서 지낼 수 있으며 탁오사에서 지내는 동안 탁오사 생활 수칙을 준수한다.
- 탁오사생은 방과후 없는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입실하고, 방과후 있는 평일에는 오후 8시 40분까지 입실한 후 정해진 시간에 담당 구역을 청소한다.
- 탁오사생은 금요일 귀가(격주 잔류학생 제외)하고 일요일에는 오후5시~오후7시까지 입실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문사감 허락을 받은 후 오후7시~오후9시까지 입실한다.
- 일요일 입실(오후 7시) 이후에는 기숙사내에 있으며, 일요일 오후 9시까지 입실이 어려울 경우 전문사감 허락 및 학부모 확인 후 다음날 입사한다.
- 탁오사생은 일과 시간표에 의해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정숙하여야 한다.
- 사감의 허가 없이 어떠한 집회나 단체 조직을 금한다.
- 공동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남의 물건이나 물품에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현란한 악세서리를 금하며, 사내에서는 불량 서적의 소지를 금한다.
- 상급생의 하급생 지도를 절대 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감에게 보고하여 사감의 지시에 따른다.
- 모든 귀중품(현금 포함) 보관에 철저를 기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사내에서의 음주, 흡연의 행위를 금하며, 적발 시 벌점항목에 준해 퇴사 조치한다.
- 사내 시설물에 대한 파손 행위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파손 자 미 발견 시에는 호실 학생이 공동 책임진다.
- 모든 사생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도하기 위해 사감은 기숙사생에게 사전에 공지한 후 용의 검사,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측정기를 이용한 흡연여부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지닌다.
- 사생은 교양인으로서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직원, 상․하급생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사생은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명랑하고 활달하며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용모, 복장, 자세)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킨다.
- 사생은 탁오사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남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고성방가와 소음은 절대 삼간다.
- 사생은 탁오사의 안전을 위하여 인화물질, 전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 사생은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 사생은 호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숙면을 통한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소등시간을 정하고. 소등시간 이후에는 세면장 및 샤워장, 세탁실 이용을 자제한다.
- 절도, 음주, 흡연, 유해 약물 복용, 폭행(선후배간, 동료간), 금품갈취, 사기, 강탈,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의 행위를 엄금한다.
- 유흥을 위한 기구를 소지할 수 없으며 도박행위와 불건전한 오락 행위를 금한다.
- 불건전한 동아리 활동 및 조직을 결성 또는 학교의 명예와 단결에 저해되는 각종 선동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삼간다.
- 불량 서클활동 및 유행가, 기타 등의 악기로 실내에서 연주행위와 소란과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한다.
- 사전 허락 없이 탁오사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 불량만화, 도색잡지류 등의 탐독과 소지를 금한다.
- 실내에서는 우측통행 및 정숙보행을 원칙으로 한다.
- 공동 실내 생활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 평일 탁오사내에서 휴대폰은 소등 전까지만 사용하고 제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문 사감 허락 후 사용을 한다.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귀가 시에는 사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귀가한다.
- 사생은 사감 허락 없이 외부인을 실내로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 사감의 허락 없이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탁오사 내에서의 취사를 금지한다.
- 근검절약, 협동, 봉사정신의 생활 자세를 확립하고, 동 학년 간, 상․하급생 간에 화목하게 생활한다.
-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를 금한다.
- 사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 사생은 주말 또는 공휴일 입사 시 정해진 시간에 입실해야 한다.
- 탁오사 격주 잔류는 탁오사 격주를 신청한 잔류 학생의 경우만 가능하다.
- 탁오사 격주 잔류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위해 기숙사에 잔류할 수 없다.
- 탁오사 격주 잔류 학생의 경우도 생활수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사감 허락하에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할 수 있으며, 외출했을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입실하고 점호는 사감이 남·여 기숙사에 가서 오후 9시~10시에 실시한다.
- 세면 및 샤워 시에는 개인 물품을 사용한다.
- 제21조 (용모, 복장, 언어, 태도)
-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나체로 다니지 말아야 하며 탁오사에서도 과한탈의 (속옷차림 또는 민소매 옷 복장)상태로 다니지 않는다.
- 복장은 단정히 하고 깨끗이 세탁해 입으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인사는 목례로 맑고 명랑하게 한다.
-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기숙사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생활한다.
- 등교 시 교복을 착용하며 신발을 신고 등교한다.
- 제22조 (식사)
- 식사는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배식 시간내 와서 해야 하며 개인 취사는 엄금한다.
-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배식을 받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좌석에 앉아 감사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로 식사를 한다.
- 음식은 적절한 양만 배식 받아서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23조 (점검)
- 사생은 매일 아침 기상 후 세면 및 호실 정리, 퇴실 시 점검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각하지 않도록 8시 20분 전에 기숙사에서 나간다.
- 사생은 사감으로부터 점검 시 인원, 정리상태, 청소상태 등 기타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등을 점검 받는다.
- 탁오사생은 방학식 전날까지 짐을 잘 정리해 방학식 이후 탁오사에 짐을 두지 않고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개학일 전날 탁오사에 다시 가지고 온다.
- 제24조 (시설 사용)
- 탁오사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호실의 집기(침대, 옷장, 책상 등) 및 기숙사 물품(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학교에서 정한 것으로 학생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은 항상 깨끗이 이용하며 이물질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사용 후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파손을 금한다.
- 공동사용 비품은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고장이나 훼손 시 변상 적용한다.
- 기숙사 내에서 본인의 물건은 잘 보관하고 개인이 관리책임을 지며, 보관 미비로 분실한 물품은 일체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 공동 공간은 각 호실 사용자 전원에게 책임을 적용한다.
- 세탁은 소등하기 전에 사용하고, 세탁 후 세탁기 문은 항상 열어둔다.
- 제25조 (호실 생활)
- 침구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일체의 취사 행위와 외부 음식 주문을 금한다.
- 호실 내․외벽, 개인 옷장 등에 사진, 포스터 등의 무단부착 및 낙서행위를 금지한다.
- 도난 사고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
- 자신의 침대에서만 취침하고 침대의 위치나 방향을 무단 변경하지 않는다.
- 일체의 신발은 호실 내에 둘 수 없으며 신발장에 넣어 보관한다.
- 분리수거는 1일 1회 이상 비워서 쓰레기가 방에 넘치지 않도록 한다.
- 개인 옷장 침대 밑 등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타 호실에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호실 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 호실에서 공놀이 행위를 금지한다.
- 호실 내에서는 호실내 피해보는 사생이 없도록 통화는 간단히 한다.
- 제26조 (호실 점검)
- 수요일 대청소 후 호실원 전체 또는 개인에게 상․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요 점검 사항은 침구류, 옷장과 수납장 정리정돈, 화장실 청소상태, 방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다.
- 호실 점검 시 불량할 경우 사감 허락을 받을 때까지 다시 한다.
- 제27조 (소등)
- 소등 후 모든 언행은 최대한 조용히 한다.
- 소등 후 화장실 및 세면장을 사용할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취침 중 몸이 불편할 때는 호실 동료들에게 알리고 호실 동료들은 사감(전문사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 소등시간에 각 호실의 불을 끄고, 개인용무(학습포함)나 담화를 하지 않는다.
- 소등 후 타 호실은 방문하지 않는다.
- 제28조 (외출, 귀가, 외박))
- 외출이나 귀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감교사의 사전 동의를 얻고 외출증을 작성한 후 외출하며 시간을 엄수하여 귀사한다.
- 규정된 시간까지 귀사하지 못 할 경우 탁오사 당일 교사 사감에게 알려야 하며, 허락 없이 미준수 해서는 안 된다.
- 질병 귀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귀가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건강 문제,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 외박은 사감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며, 익일 사감에게 보고한다.
- 제29조 (면회)
- 면회는 당일 사감교사 허락을 받은 후 학교 내에서 실시하되, 면회자는 탁오사를 출입해서는 안된다.
- 면회 학생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사전․사후 사감에게 보고한다.
- 제30조 (보건위생)
- 상비약은 사감실에 비치한다.
- 상비약은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황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상비약 사용 기준은 보건교사의 지침에 의한다.
- 응급환자가 발생 시 사감은 보호자(학부모)에게 알리고 응급조치를 취하며,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제31조 (화재예방)
-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 가열기구 사용을 금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화재경보기는 조작을 금하며 사고 발생 시 비상구를 통해 신속히 대피한다.
- 제32조 (입·퇴사)
- 입·퇴사 시에는 보호자 및 담임선생님의 동의 후, 입·퇴사 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 매년 학기 초 입사 시에는 입사서류(탁오사 입사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결핵, B형간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상점 및 벌점
- 제33조 (상벌점제 운영)
- 해당 학년도에 벌점 총합이 10점 이상이면 퇴사 조치한다.
- 벌점항목
점수 항목 10 ① 기숙사 내 방화
②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을 입실하여 취침시킴9 ①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을 입실시킴
② (사감교사 허락 없이)무단 외박7 ① 사감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저항 및 불응함 5 ① 점호 후 기숙사 무단이탈
② 사감에 대한 무례한 언행
③ 격주생이 아닌데 격주기간 입실한 학생 및 입실시킨 학생
④ 기숙사 내 타인에게 상해 입힐 수 있는 흉기 소지
⑤ 기숙사 내부에서 싸움
⑥ 기물파손
⑦ 기숙사 내 불건전한 이성교제3 ① 남의 물건(음식) 무단사용
② 사감교사에게 거짓 보고(휴대폰 공기계 제출 포함)
③ 사감교사 허락 없이 후배를 불러 지도하는 행위
④ 소등 후 다른 방에서 취침
⑤ 기숙사생(격주생)이 아닌데 자는 것을 묵인함
⑥ 소등 이후 떠들거나 타인의 수면을 방해
⑦ 난방 및 가열기구 사용(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난로, 커피포트, 가스렌지 등)2 ① 외부 음식물(치킨, 피자, 조리음식)을 취식 또는 반입
(※ 컵라면은 남·여기숙사 안내에 따르며 위반 시 벌점 부여)
② 소등 후 방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학습목적 이외의 용도로사용한 경우(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PC 등)1 ① 소등 후 소란(샤워, 세탁 등)행위
② 점호 전 (사감교사 허락 없이) 무단외출
③ 미소등이거나 냉·난방 가동(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시, 등교 시 포함)
④ 담당구역 청소 미실시/청소 불량
⑤ 등교 준비시간(8시20분 이후 퇴실자) 미준수, 방과후 프로그램 준비시간(18시20분 이후 퇴실자) 미준수
⑥ 규정된 입실 시간(방과후가 없는 평일 20시, 방과후가 있는 평일 20시40분) 미준수
⑦ 학습실 및 컴퓨터 사용 후 정리정돈 불량
⑧ 침구류, 물품, 사물함 등 호실 정리정돈 불량
⑨ 전열기구(충전기, 드라이기, 고대기 등) 코드 뽑지 않음
⑩ 화장실 물을 잠그지 않음
⑪ 실내에서 복장 불량(과한 탈의)
⑫ 기숙사 내에서 뛰거나 고성
⑬ 정독실에서 소란스럽게 타인의 학습을 방해
⑭ 소등 후 남의 방 출입
⑮ 점호 후 휴대폰 미제출
⑯ 기타 규칙사항 미준수시- 소등은 22시 30분에 한다.
-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벌점 항목에 따른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탁오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벌점을 추가한다.
- 기숙사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이거나,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학교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자는 4항의 기준에 따라 퇴사조치 한다.
- 기숙사 내에서도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며 학교 생활규정이 기숙사 생활규정에 우선한다.
- 벌점 항목에는 없지만 벌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감이 부여할 수 있고 퇴사기간은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벌점 이외에 퇴사가 불가피한 학생은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 조치한다.
- 탁오사 징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탁오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상점항목
점수 항목 1 ①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가 좋은 호실 또는 학생(수시)
② 탁오사 규칙을 잘 지켜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수시)
③ 방 구성원 모두가 한 주(격주기간포함)동안 모든 항목에서 벌점 또는 주의를 받지 않고 잘 생활한 경우(방 구성원 모두 상점 1점 부여)
* 사감들이 협의하여 결정 - 기숙사 상벌점은 학교 일과 후부터 익일 일과 전까지 적용한다.
- 벌점으로 퇴사 조치된 후 원벌점의 50%를 삭감한다.(7점부터 적용)
- 해당 학년에 받은 벌점은 다음 년도에 30%(소수 첫째자리까지 구한 값)을 승계한다.
- 상점이 높은 학생은 학년말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 벌점은 다음의 조건에 한하여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다.
- 상점은 1일 1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한 달(월 기준) 내 3점을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3점 까지만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 6점을 초과한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없다.
- 기숙사 벌점 및 학교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
기숙사 규정에 따른 벌점 학교 선도위원회 결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치 규정 5 담임교사(또는 남·여기숙사 담당 주무교사) 학부모 통보, 해당 학생 반성문 작성 및 상담 6 학부모 내교 상담 7 퇴사일로부터 2주 퇴사 8 학교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 퇴사일로부터 1개월(4주) 퇴사 9 사회봉사 퇴사일로부터 6개월 퇴사(방학기간 포함) 10 특별교육 이수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 퇴사일로부터 12개월 퇴사(방학기간 포함)
제10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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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직후부터 시행・적용한다.
-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탁오사(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양식1>
기숙사(탁오사) 입사 원서 성명 성별 소속 학년 반 번 주소 연락처 자택 부 모 본인 입사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 년 월 일학 생 : (인)
학 부 모 : (인)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귀하제출서류 : 1. 입사원서(지정양식)1부 2. 서약서(지정양식) 1부
3. 건강진단서(보건소, 병의원 발급)(결핵, B형 간염) - <양식2>
서 약 서학년 반 번
성명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탁오사에서 생활하면서 사칙을 준수하고, 특히 흡연, 음주, 도박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어울리는 올바른 생활 태도를 생활화하고 단체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될 것을 다짐하며 추후 위의 내용 및 교칙을 위반하거나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각서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학 생 : (인)
보 호 자 : (인)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양식3>
기숙사(탁오사) 퇴사 희망 원서 성명 성별 소속 학년 반 번 주소 연락처 자택 부 모 본인 퇴사일 20 년 월 일 요일 퇴사사유 퇴사 시 확인할 사항 ※ 개인 희망으로 중간에 퇴사 시 당해연도에는 재입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기숙사를 퇴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 년 월 일학 생 : (인)
학 부 모 : (인)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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